음주운전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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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며 "그밖에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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