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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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인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에 정차한 구급차 안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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