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103km로 주행, 제한속도보다 33km를 초과해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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