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음란물 제작 2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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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주변인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기소된 C(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30일 버스 내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1월 5일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2023년 12월 1일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교실, 카페 등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이성 친구 등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일부 음란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자신의 주변 인물을 왜곡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시 여자친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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