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한 관세직 공무원 '징역 6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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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승진 원하는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직 공무원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에서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하기도 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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