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일하는 노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60대 금고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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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텃밭에서 일하는 노인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5일 아산시 한 카센터 앞 주차장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주행한 과실로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이든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의 결함으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사고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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