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 추행한 남성 '징역 6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의붓자식을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5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혼인해 의붓딸과 의붓아들과 함께 살면서 2024년 4~7월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피고인을 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은 배신감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변태적인 행동을 하며,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낀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아동들처럼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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