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제1형사부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19일 지인이 대신 불러준 대리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선고 기일은 4월 24일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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