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3명 사상 일으킨 30대 남성 구속기소

by 하기자


2023072801002168900085281.jpg




제공=대전지검 천안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26일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기소된 이유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에서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728010008528


매거진의 이전글옹벽 붕괴사고 원청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