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사고 원청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3월 발생한 직산읍 공장 신축공사 현장 옹벽 붕괴사건과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건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검찰은 수사 중 옹벽 공사업체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추가 입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등은 설계도서와 달리 옹벽을 수직으로 축조했으며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옹벽을 축조하는 등 과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고 당시 배수관 설치작업 중이던 다른 하청업체 대표와 소속 근로자 2명 등이 부실공사로 매몰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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