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1일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 A(71)씨에 대한 1심 판결인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가 단체 검진을 하던 중 여고생 19명의 무릎 등을 만지며 추행을 한 중대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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