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B(23)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아산 일대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알선해 성매수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들은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된 지 2일 만에 공소 제기돼 재차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는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며 "성매매를 업으로 삼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선고 기일은 1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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