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0일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무릎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성적 희롱을 한 사실도 법정에서 밝혀졌다. 선고기일은 1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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