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0억 7376만 8500원을 구형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와 지장물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작성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며, 앞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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