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로 사기 혐의 남성 2명 징역 3~4년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다수에 피해자들에게 '상조내구제'라는 변종 불법 사금융을 소개하며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주고, 받은 사은품을 현금화시켜준다고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혐의다. 선고기일은 7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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