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과 10월, 11월 등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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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