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과 10월, 11월 등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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