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023년 9~10월 1억 7300만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8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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