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30일께 정당하게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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