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방해한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30일께 정당하게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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