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km 음주 뺑소니 혐의 1심 판결에 항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일 음주한 상태로 시속 130km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고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피고인 A씨에게 선고된 1심(징역 13년)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점, 사고 즉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비로소 정차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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