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불법 체류자 협박한 일당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혐의로 기소된 4명 중 2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천안과 당진 등의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27회에 거쳐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나머지 2명에 대한 추가 공판기일은 7월 19일이며 선고기일은 추후지정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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