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절도 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절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아산시 일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주거를 침입해 시가 500만원 상당 금반지 4개 등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번 이상 절도 범죄로 징역을 선고 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7월 1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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