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동남구 소재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5회에 걸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선고기일은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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