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 1년 6년 구형

by 하기자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동남구 소재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5회에 걸쳐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선고기일은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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