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4일~16일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6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아르바이트치고 너무 쉬운 일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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