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천안 등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27회에 거쳐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함께 기소된 2명의 피고인은 6월 26일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2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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