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등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한 일당 중형 구형

by 하기자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천안 등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27회에 거쳐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함께 기소된 2명의 피고인은 6월 26일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2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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