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인터넷에 '동반자살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에게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을 했다는 큰 자책감에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220100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