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혐의 30대 남성에 '징역 1년 6월'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인터넷에 '동반자살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에게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을 했다는 큰 자책감에 자살을 생각하게 됐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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