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2일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강제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돌아가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선고기일은 8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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