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 성추행한 70대 학원기사 1심에 항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학원차량에 탑승한 어린 자매를 강제추행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7월 19일 학원차량에 탑승한 9세, 7세 자매를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7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5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7년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호대상인 나이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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