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등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5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 청취를 하려던 경찰관을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24010007640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어린 학생 성추행한 70대 학원기사 1심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