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학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3명만 근무하는 좁은 사무실에서 한 경찰관에게 당하던 갑질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됐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녹음 밖에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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