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올 2월 실시된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원씩 제공한 이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대의원 7명에게 합계 275만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후보자 및 대의원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구속 송치된 금품선거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부인하는 A씨를 구속하고,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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