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과 공동 범죄를 저지른 B군은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양을 함께 성폭행하고, C양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선고 기일은 11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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