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만난 친구 특수강간 혐의 10대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과 공동 범죄를 저지른 B군은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양을 함께 성폭행하고, C양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선고 기일은 11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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