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5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A씨는 재판부가 왜 음주운전을 했냐는 질문에 "대리비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선고기일은 11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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