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부족해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by 하기자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5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 200만원의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A씨는 재판부가 왜 음주운전을 했냐는 질문에 "대리비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선고기일은 11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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