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미이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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