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어울리다 폭력 쓴 4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by 하기자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누범기간 중인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9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역전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리다가 발생한 범죄"라며 "출소 후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0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10010002268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자식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벌금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