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몰라" 도주치상 혐의 외국인 징역 2년 구형

by 하기자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천안박물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에 의무보험 미가입, 말소된 차량을 몰며 졸음운전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필요한 상해와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한한국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통역사를 통해 전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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