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천안박물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에 의무보험 미가입, 말소된 차량을 몰며 졸음운전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필요한 상해와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한한국 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통역사를 통해 전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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