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구형

by 하기자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순하게 볼펜으로 위조했다"며 "단 한 차례 사용했을 뿐, 범행 이전과 이후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1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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