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9일 주거지 이전 과정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3마리를 유기해 그중 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심경의 변화로 키우던 고양이들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1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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