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여성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2024년 4월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건 관련 내용을 직접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며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1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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