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7일 택시로 이동을 하던 중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시작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5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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