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성폭행 미수 2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5일 한 모텔에 일명 '여사친'인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생각하고,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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