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원에 롤 계정판매 사기 벌금 50만원 구형

by 하기자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23일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계정 판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418010006834


매거진의 이전글마약류 매매 혐의 체류기간 만료 태국인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