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2일 당시 택시기사였던 A씨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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