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행인 사망케 한 택시기사 금고 2년 구형

by 하기자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2일 당시 택시기사였던 A씨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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