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딜러였던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신차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13명의 피해자에게 3억3400만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1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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