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연인 사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11월 컬러 프린트를 이용해 1만원권 180여장을 위조한 뒤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사용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2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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