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한 상태로 스쿠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등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2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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