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19회에 걸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다. 선고기일은 6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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