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한 스님에 징역 2년 6월 구형

by 하기자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승려인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선고기일은 8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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