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승려인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선고기일은 8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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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승려인 A씨는 202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