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친부의 잦은 음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5년 8월 1일 피해자인 친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9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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