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남성 징역 3년 구형

by 하기자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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