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상자를 만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오창고속도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에서 갓길을 따라 운행하던 중 제한 속도인 100km를 88km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20대 남녀를 숨지게 하는 등 6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0여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를 시속 188km의 속도로 갓길로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20대 초반 청년 두 명의 죽음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22010008362